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안내
작성일 2021.04.23
첨부파일 제출주기 단축 안내 배너.zip

1. 올해 7월 지급분(8월제출)부터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2. 국세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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