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비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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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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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10428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0).hwp (보도자료)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0).hwp (보도자료)세금 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길안내(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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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붙임파일과 같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1.8.31.(화)까지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납세자별 신고,납부기안 및 세정지원 대상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대상자의 경우 분납기한도 기존 8.1.에서 11.1.까지 연장)
2. 아울러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1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확정신고 기간(5월)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아래의 위택스 안내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관련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2&seqNo=54486
3. 이와 관련한 국세청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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