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관련 안내
작성일 2021.05.17
첨부파일 (붙임1)2020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hwp
(붙임2)2020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pdf

1.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781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국세청에서 가입자의 전년도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입수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일괄결정하고 있으나,

 

3. 개인사업장 사용자(종합소득신고), 근로자 중 과세자료 미 보유자 및 상이자, 종전 기준소득월액 대비 30% 이상 상,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사업장으로 부터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관련사항을 홍보요청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소득총액 신고대상자에게 안내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총액 신고대상

  ○ 2020. 12. 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중 공단이 발송한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

 

 나.소득총액 신고사항

  ○ 2020년도 해당 사업장 근무시작일 및 실제 휴직일수

  ○ 2020년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총액

   ■ 근로자(외국인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주(현) 근무처의 16번 금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월3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18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M02) 포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국외근로 선원의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은 국민연금소득 범위에 포함. 단, 국세청 과세신고 누락 등으로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이 미반영된 대상은 공단에 별도 신고 필요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상 11번 소득금액

 

 다. 제출서류 : 2020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1부(필요시 공단에서 증빙자료 제출요구)

 

 라. 신고기한 : 2021년 5월 31일(월)

  ※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21.6.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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