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서울시의회, 회계사 밥그릇지키기에 거짓해명까지..시민 보이지도 않나? | ||
|---|---|---|---|
| 작성일 | 2025.03.11 | ||
| 첨부파일 |
(2025.3.11.) [보도자료] 세무사회,서울시의회, 회계사 밥그릇지키기 혈안에 거짓해명까지..시민은 보이지도 않나_최종_사진 변경.hwp |
||
|
세무사회,“서울시의회, 회계사 밥그릇지키기 혈안에 거짓해명까지..시민은 보이지도 않나?” 최호정의장, 의장단 연석회의, 여야대표와 상정 않기로 약속하고도 직권상정 반대토론도 없이 재석의원 못 채우자 재석 및 투표 독촉해 억지 통과 유도 최호정의장, “서울시 입찰진행하니 시행 후 평가해 개선안 마련” 약속 파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지난 3월 7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악안을 통과시키고도 부끄러움도 없이 낸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하여,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입찰과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과규정도 없이 1천만 수도 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도 또다시 거짓해명으로 점철하고 있다고 직격하고, 서울시의회 주장 내용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바로 잡았다.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7일 서울시 최호정 의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만나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이 시행하게 하고 추후 평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하였다. 또한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자격사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상정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최호정 의장은 웬일인지‘상정할 결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행하여 개악을 주도했으므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지난 2021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개정하고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회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이 조례안이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가 회계사의 직무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재의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는 재의결했고 다시 집행정지와 대법원에 소송까지 걸자 30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다. 첫째, 서울시의회의“해당 조례안은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여야 대표 등의 합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것을 놓고 직권상정이라 한 것은 적절하고도 당연하다.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이 법사위 통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예외적 절차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 절차와 관례를 거치지 않고 의장 스스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포괄적인 용어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각당 의총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는 않으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서울시가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입찰을 진행 중인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이 찬반 집회를 격렬하게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상정을 위해서는 마땅히 여야 합의나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모두 무시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난 2월 5일 서울시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3월 7일 본회의에 앞서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안건 상정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안건 상정을 결정하여야 하는 최호정 의장이 이미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본회의 당일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해당 조례안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직권상정하는 황당한 과단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서울시의회의‘지난해 12월 20일 상정되지 않은 안건으로 상정자체가 되지 않았으므로 상정부결은 성립할 수 없다’는 해명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 당시에도 해당 민간위탁 조례안의 상정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다. 야당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에 보이콧을 하고자 했고, 여당 의총에서도 개정안 발의를 여당 의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은 물론 개정내용에 대해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이와 같은 여야의 거센 반대로 인해 당시 최호정 의장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최호정 의장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작년 10월 25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시의회(최호정 의장)의 입장표명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효력이 발생된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입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입찰 자체의 법적 효력을 박탈하거나 사업비 집행정산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조례안을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한 결정은 도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 셋째, 서울시의회의‘금융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간 소송이 아니다’라는 해명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는 2021년 12.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도 허용하는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를 의결하자 회계사회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인회계사법 위반’라며 서울시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현행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회계감사가 아니나 회계감사라고 불렸던 업무(현행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해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행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까지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포를 하고자 하였으나 금융위원회가 회계사법 위반을 고집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걸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해당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주장은 모두 대법원에서 이유없다고 기각된 것인데도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해당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논거로 이루어진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허훈의원 대표발의 기초로 한 기경위안)을 의결한 것은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음은 물론 1,000만 서울시민을 무시한 것이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날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입법취지인데 반대토론도 없이 투표만을 재촉하여 억지로 의결해 놓고 이를 서울시의회가 통상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