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홈택스 과부하 예방을 위한 협조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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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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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소득세과-793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대량조회 등으로 홈택스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되도록 5월 셋째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3. 아울러, 전자신고 이용 집중시기(5.24.~5.31.)에는 홈택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괄조회 통제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 점 양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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