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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세고지서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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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21.7.1.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이에 우리회에 해당사항을 홍보요청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

 나. 공제금액 : 고지서 건당 1,000원

 다. 대상세목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라. 공제시기 :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마. 신청방법

  1)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앱 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고지 신청메뉴→이용약관 동의, 신청

  2) 홈택스 :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신청/제출 메뉴→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이용약관 동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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