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고지서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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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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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21.7.1.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 대 상 :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 나. 공제금액 : 고지서 건당 1,000원 다. 대상세목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라. 공제시기 :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마. 신청방법 1)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앱 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고지 신청메뉴→이용약관 동의, 신청 2) 홈택스 :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신청/제출 메뉴→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이용약관 동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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