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
작성일 2021.06.10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개요.hwp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문(참가기업용).pdf

1.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회원님의 사무실에서 동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를 고용할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를 지원(인턴형 3개월, 체험형 30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님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신 후, 아래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www.work.go.kr/kua)를 통해 신청 가능.

 

 가. 사업유형

  1) 체험형 : 취업역량,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에 대해 NGO,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30일 내외)

              직무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2) 인턴형 :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 대해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나. 참여요건 및 지원내용

 

참여자체험형지원내용일 2.1만원 X 최대30일
지원기간

2개월 내 최대 30일(최소 24일)

1주 20시간, 1일 4시간 원칙

참여자지위

수련생(고용부 재해상해보험 일괄가입)

참여기업(사무실)-참여자 간 협약서 체결

인턴형지원내용최저임금 기준 월 182만원 X 최대 3개월 
지원기간

최대 3개월, 1주 30~40시간 내

참여자-참여기업(사무실)이 협의

(단,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내 근무)

참여자지위

근로자(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참여기업

(사무실)

참여요건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직전 월말)
지원내용멘토링 수당 1명당 월 10만원 지급

 

 다. 참여절차

 

 라. 운영기관 현황 (참가 문의) : 고용센터에서 연계받은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기관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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