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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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0 | ||||||||||||||||||||||
| 첨부파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개요.hwp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문(참가기업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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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회원님의 사무실에서 동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를 고용할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를 지원(인턴형 3개월, 체험형 30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님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신 후, 아래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www.work.go.kr/kua)를 통해 신청 가능.
가. 사업유형 1) 체험형 : 취업역량,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에 대해 NGO,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30일 내외) 직무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2) 인턴형 :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 대해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나. 참여요건 및 지원내용
다. 참여절차
라. 운영기관 현황 (참가 문의) : 고용센터에서 연계받은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기관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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