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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7.05
첨부파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hwp

1.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장려금 지출이 소규모 영세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우리회에 홍보요청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신고 기간 : 2021. 6. 21. ~ 2021. 7. 30. (6주)

  - 동 기간 중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추가징수 없음))

 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팀)

  -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확인

 

3.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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