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1년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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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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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이미지.jpg 210506-[행정안전부]-주민세-사업소분-(X배너).jpg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안내문.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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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舊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舊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하였습니다.
2.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홍보요청 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1년부터 舊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분)과 舊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징수방법을 신고납부로 전환하였습니다.
나. 부과고지 대상이던 주민세 舊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분)이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8월 납기 중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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