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아래와 같이 '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홍보요청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