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안내
작성일 2021.07.19
첨부파일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zip

1.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컨설팅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쟁점 해소,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직접 사업연도('20년) 수입금액 1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법인)

 ○ 신청기간 : '21.7.1.(목) ~ '21.9.30.(목)

 

3. 또한 국세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ntscafe/222408406626)와

   국세청 홈페이지 제도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98&cntntsId=780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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