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관련 안내
작성일 2021.08.17
첨부파일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관련 홍보 협조 요청_한국세무사회.hwp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관련 주요 Q&A (1).hwp

1. 국세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간담회 개최가 어려운 관계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관련 사항을 우리회에 홍보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관련한 사항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지원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나. 직권연장 :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1)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2)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1)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2)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등

 

     - 직권연장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통지서를 9월초에 순차 발송

 

 다. 신청연장 :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라. 모바일 신고 : 장부변환 등이 수반되지 않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모바일 신고서비스 도입

     * 손택스(홈택스 앱)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마. 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 신고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안내 설명자료(PPT)를

                              홈페이지에 게시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바. 개정세법 : 자기계산 신고법인이 중간결산 시 적용할 개정세법 안내 (첨부의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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