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간편장부 서식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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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18 |
| 첨부파일 |
간편장부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33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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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위임에 따른 간편장부 서식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정자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한 사항에 관련하여 우리회에 안내를 요청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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