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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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9.28 |
| 첨부파일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전단디자인)-인천지역본부 (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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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일채움공제'사업 1) 사업내용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만기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2) 기업가입자 혜택 가) 기업기여금(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인정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비용인정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의 50%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가점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 다) 근로자 장기재직 : 우수인력 양성 및 5년이상 장기재직 촉진 3) 근로자가입자 혜택 가) 공제금 수령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나) 만기 재직 후 목돈마련 다) 25개월 이상 가입 유지 시 상해보험 가입 라) 전용 복지몰 서비스 제공 마)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4) 가입대상 가) 청년재직자 : 중소벤처기업 및 병의원에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근로자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인정 (최대 만 39세) 나) 일반재직자 :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누구나 (연령무관) 5) 가입요건 가) 가입기간 : 5년 (중도해지 시, 납부금 + 중도해지이자 각각 수령 나) 공제부금 - 청년재직자 : 기업, 청년,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3,000만원 자산형성 - 일반재직자 : 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 : 기업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입 다) 공제금 지급이율 : 연복리 (분기별 변동금리) 6) 가입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가능 7) 문의 : 내일배움공제 고객센터 (1588-6259)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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