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안한 회계법인 감사원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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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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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_ [보도자료]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실태고발(감사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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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회계감사’안한 회계법인 감사원 고발
회계사(회계법인) 회계감사없이도 연 10억원 감사료 수령, 대표적 세금낭비 세무사회 “대법승소한 결산서검사 시행 없이 회계사 밥그릇 과거회귀 안돼” [조례에서 정한 ‘회계감사’ 미실시, 감사하지 않으니 ‘감사보고서’ 도 미제출]
회계법인이 검증대상으로 삼았다는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함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제27조 제2항),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검증이 아닌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회계법인은 민간수탁사업자가 작성하거나 제출하지도 않은 유령 ‘정산보고서’를 검증했다는 것이고 설사 정산보고서를 검증했다 해도 이는 회계감사가 아님이 더욱 분명해진다. ![]() ![]() 회계법인이 제출한 것은 ‘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 왔는데, 조례는 명백하게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용역계약에서도 ‘검증보고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공인회계사회가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정산감사’라고 군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으나, 이마저도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감사와 검증은 회계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배타적 직무이므로 ‘감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용역 보수와 감사 직무 책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회계법인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더욱 황당하다. 조례와 용역계약에서 해당 회계법인에게 요구하는 회계감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이고 ‘감사’라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문건에는 “상기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라고까지 하는 도저히 세금낭비를 막는 외부검증인이자 공신력 있는 전문가가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기에는 해괴한 내용까지 거침없이 기재되어있다. 이처럼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고 통합회계감사 입찰 용역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주한 회계법인들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있지도 않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했다고 함으로써 실제 회계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며, 회계법인이 제출한 회계감사 아닌 모종의 문건에도 회계감사기준이나 재무제표 검토기준 등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작성내용에 책임을지지 않겠다고 명기하는 등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또다시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성 높은 회계감사를 부정하게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또 해당 문건에는 불인정 금액 등 적발한 사항이 없이 수탁기관이 작성한 예산과 집행, 잔액과 이월액 및 반납액 등을 이기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또한, 회계감사를 하였다면 당연히 점검해야 하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66개 항목(수탁재산 관리, 사업계획 및 수행 등)과 각종 사업관리에 관한 세세한 감사항목별 감사조서를 비치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회계법인들은 거의 도장만 찍어주는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한 것이 명백하다. 이처럼 회계법인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과 통합회계감사 입찰 용역계약에서 요구하는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매년 약 10억원에 달하는 회계감사 용역보수를 받아간 사실이 확인되며, 서울시는 이러한 부실회계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이 제출한 문건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회계감사가 실시되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를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매년 6천억~1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 검증이 부실이 초래된 것은 물론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회계감사 용역보수까지 부당지급되어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및 감독 업무가 총체적 부실로 이뤄졌다고 할 것이다. [회계법인 ‘검증보고서’ 제출(부실검증)하고 거액의 통합회계감사 용역비 수급] ![]() ![]() ![]() 서울시가 최근 5개년간 실시한 민간위탁사업 통합회계감사 용역입찰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1,430개 사업을 대상(총 민간위탁사업비 2조 4800억원)으로 회계감사용역비를 3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전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및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입찰 계약에 따라 대상 수탁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도록 한 것은 민간수탁기관에게 사업비 예산을 지원한 후 또다시 예산을 들여 회계감사를 하여 전문가 검증을 받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부실 회계감사로 매년 수억원의 회계감사 용역비를 부정수급하고, 민간위탁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도 제대로 못해 예산낭비만 초래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회는 입만열면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을 회계감사로 해야 세금낭비를 막는 면밀한 검증이 되고 세무가 사업비결산서검사로 하면 간이한 검사로 세금낭비를 막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10여년 간 그토록 면밀하다는 회계감사가 비전문가의 검토서만도 못한 간이한 검사 자체였다는 사실과 회계사 밥그릇에 불과해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면서 “서울시의회가 30개월간 법정다툼을 통해 대법원 승소해 쟁취한 민간위탁 조례를 제대로 시행도 않하고 부끄러움도 없이 스스로 내팽개치고 1천만 시민의 의사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세금낭비를 제대로 막고 시민 선택권을 높이게 바꾼 사업비결산서검사를 시행도 하지 않고 다시 ‘회계사 밥그릇’ 회계감사로 회귀시킨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버리고 특정자격사의 이익만을 위해 회계감사로 회귀하는 조례개정을 강행한 것과 관련하여, 이 같은 과거 회계감사 부실실태를 감사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온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에 나서는 한편, 그동안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회계감사로 회귀시킨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악안에 대하여는 시행시기 및 의결절차 등의 하자를 들어 서울시의 재의요구와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하게 인정받은 사업비결산서검사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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