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일자리창출계획서」 및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우대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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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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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 국세청 (일자리창출계획서 및 투자확대계획서 홍보).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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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및 투자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계획서」 및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받아 우대하고 있으며, 본 제도 홍보를 우리회에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조특법」상 중소기업(단,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1) 일자리창출기업 : '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1년 대비 2%, 3%(최소 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 투자금액을 ’21사업연도 대비 10%, 20%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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