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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세청 「일자리창출계획서」 및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우대제도 안내
작성일 2021.11.09
첨부파일 11. 9. 국세청 (일자리창출계획서 및 투자확대계획서 홍보).zip

1. 국세청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및 투자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계획서」 및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받아 우대하고 있으며, 본 제도 홍보를 우리회에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조특법」상 중소기업(단,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나. 우대요건

   1) 일자리창출기업 : '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1년 대비 2%, 3%(최소 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
   2) 투자확대기업 : '21사업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급액의 10% 이상인 법인 중 ‘22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21사업연도 대비 10%, 20%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


  다. 우대내용 : ‘20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라. 제출기한 : 2021. 11. 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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