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세무사등록 안내
작성일 2021.11.16
첨부파일 붙임.세무사 등록 관련 안내(0).hwp

1. 입법 공백으로 인하여 2020.1.1.부터 세무사등록이 불가능하였으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1.11.11.)하여 세무사법 개정안 공포일(시행일)부터 세무사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일(세무사등록업무 개시일): 관보에 공포된 날

                  (세무사법 개정안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함께 힘을 보태주시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정 세무사법이 공포,시행일 이후 세무사법 제6조,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무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에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세무사등록안내를 드리니 절차를 참고하시어 세무사등록 구비 서류를 준비해주시고, 2021.11.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 공포일(시행일)부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사회에 세무사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무사 등록 관련 안내 1부. 끝.

세무사 등록 서류 안내 (링크 클릭☞ http://www.kacpta.or.kr/kacpta_view/kac_register/join_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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