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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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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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를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하기로 했으므로 전 회원께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직권 납부고지 유예 대상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납세자 가.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나. ’20년 귀속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다.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자영업자*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 납부기한 연장 : ’21.11.30. (화) → ‘22.2.28. (월) * 분납 대상 세액 납부기한 : ’22.2.3. (목) → ‘22.5.2. (월) 3. 기타 참고 사항 가. 납부고지 직권 유예 승인 통지서 : ’22.11.4.(목)부터 발송 나. 납부고지 직권 유예된 중간예납 고지서: 2022년 2월 초에 발송 * 분납 고지서는 2022년 4월 초에 발송 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한(‘21.11.30.)은 연장되지 않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별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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