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세무사 등록 안내
작성일 2021.11.23
첨부파일 붙임. 세무사 등록 관련 안내.hwp

 

1. 입법 공백으로 인하여 2020.1.1.부터 세무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세무사등록이 불가능하였으나, 2021.11.23. 세무사법이 개정 공포되어 세무사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붙임과 링크(세무사 등록 서류 안내)를 참고하셔서 세무사 등록서류를 구비하시어 사업장소재지의 각 지방세무사회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세무사회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류 접수 시, 일시에 많은 분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서류 접수 대기시간 단축과 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아래와 같이 태어나신 월(月)에 맞추어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태어나신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1월 ~ 12월

방문 요일은 권고사항이나, 방역지침 준수 및 원활한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아울러, 개정 세무사법이 공포된 이후에는 세무사법 제6조,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세무사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2021.11.23.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시관리번호를 통한 신규 세무대리수임이 제한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등록 서류 안내 클릭 ☞ http://www.kacpta.or.kr/kacpta_view/kac_register/join_n.asp)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