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근로복지공단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마감일」 연장 안내
작성일 2021.11.29
첨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 개정(안).pdf

 근로복지공단에서 '22년도 사업 시행에 따라 '22년 1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원신청 마감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 줄 것을 우리회에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 :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 개정(안) 1부.  끝.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