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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세청] 2022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조기 신청 안내
작성일 2021.12.06
첨부파일 국세청 2022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조기신청 안내.pdf
 국세청에서 ‘2022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조기 신청 안내’에 대한 홍보 요청을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사전심사를 조기에 신청하여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전심사에 따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법인세(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사전심사 주요 내용
  가. 신청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내국법인, 개인사업자)
  나. 신청대상 : 거주자가 지출한 또는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신청기한 : 법인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공제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에 신청 가능
  라. 제출서류
   ①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신청서
   ② 연구개발비명세서
   ③ 연구개발보고서
   ④ 그 밖에 공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마. 신청서식 및 작성 참고자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서 ① 신청서식 및 주요 업종별 작성 예시, ② 지방청 주소 및 담당자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국세청 2022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조기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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