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2022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조기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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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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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조기신청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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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2022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조기 신청 안내’에 대한 홍보 요청을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사전심사를 조기에 신청하여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전심사에 따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법인세(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사전심사 주요 내용 가. 신청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내국법인, 개인사업자) 나. 신청대상 : 거주자가 지출한 또는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신청기한 : 법인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공제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에 신청 가능 라. 제출서류 ①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신청서 ② 연구개발비명세서 ③ 연구개발보고서 ④ 그 밖에 공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마. 신청서식 및 작성 참고자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서 ① 신청서식 및 주요 업종별 작성 예시, ② 지방청 주소 및 담당자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국세청 2022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조기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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