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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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8 |
| 첨부파일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안내 및 전자제출 방법.pdf '20귀속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FAQ.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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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에 대한 홍보 요청을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0년 12월 말 법인은 2021.12.31.까지 제출)
1. 제출대상
◈ 문의전화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도와 관련한 서식 등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안내 및 전자제출 방법 1부. 2. ‘20귀속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FAQ 1부.
※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4&cntntsId=7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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