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1.12.08
첨부파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안내 및 전자제출 방법.pdf
'20귀속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FAQ.pdf

 국세청에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에 대한 홍보 요청을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0년 12월 말 법인은 2021.12.31.까지 제출)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동법시행령 §33~35)

 

 1. 제출대상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①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고
  ②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국가별보고서 : 다음의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국내 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②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나.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과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가 교환되지 않는 경우다.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출방법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 홈택스(www.hometax.go.kr)
  * 국가별보고서 : AXIS 포털(www.axis.go.kr)
 3.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유의사항 : 보고서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보고서 별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서울청 : ☎ 02-2114-2963, 중부청 : ☎ 031-888-4956
  * 대전청 : ☎ 042-615-2473, 광주청 : ☎ 062-236-7474
  * 대구청 : ☎ 053-661-7475, 부산청 : ☎ 051-750-7438
  * 인천청 : ☎ 032-718-6485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도와 관련한 서식 등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안내 및 전자제출 방법 1부.

 2. ‘20귀속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FAQ 1부.

 

 ※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4&cntntsId=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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