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수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작성일 2021.12.21
첨부파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자료 및 홍보 자료 안내(0).pdf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리플릿(1).pdf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세무대리인 확대 관련 자료(0).hwp

 국세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간소화자료 조회·제출 및 수집까지 연말정산 절차를 단축하여 한층 더 편리해진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연말정산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사업자는 ‘22.1.14.(금)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1.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2.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4.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1.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① (근로자)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회  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③ (근로자)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합니다.
   ④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합니다.
   ⑤ (회  사) 간소화자료 PDF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⑥ (회  사)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 간소화자료 조회·제출 및 수집까지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더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거듭날 것입니다.

 

 붙임 :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자료 및 홍보 자료 안내 1부.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리플릿 1부.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세무대리인 확대 관련 자료 1부.  끝.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