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협조 요청 |
|---|---|
| 작성일 | 2022.01.12 |
| 첨부파일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문.pdf |
|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를 우리 회에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하고, 공단에서 일괄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입수하여 매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정기 결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