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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세청] 과세기반 확대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안내
작성일 2022.01.19
첨부파일 과세기반 확대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pdf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현황.jpg

 국세청에서 과세기반 확대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안내를 우리 회에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납세자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리플릿」 등 관련 자료를 아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업무에 적극 활용 바랍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참고자료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료실

 

 붙임 :
  1. 과세기반 확대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1부.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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