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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근로복지공단]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2.01.24
첨부파일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관련 협조 요청.pdf

 근로복지공단에서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위해 우리 회에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신청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가. 타사업장 신청서 복사 사용 금지
  - DM 발송 신청 안내문에 동봉한 서식(사업장별 고유 정보 포함한 QR코드가 삽입된 신청서)을 복사 사용하면 타사업장으로 인식되는 접수 오류 발생하므로 복사 사용 절대 금지

 

 나. 필수 구비서류 누락 없이 제출
  - ’22년 지원요건확인서 새로 제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별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수 구비서류 반드시 제출

 

 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구분하여 각각 신청서 제출
  - 한 개 지사에 모든 지역 사업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각각 제출

 

 라.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온라인(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등) 신청
  - 온라인 신청 원칙,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등의 경우에만 팩스 등 오프라인 신청 허용

 

 붙임 :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관련 협조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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