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근로복지공단]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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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24 |
| 첨부파일 |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관련 협조 요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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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위해 우리 회에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신청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나. 필수 구비서류 누락 없이 제출
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구분하여 각각 신청서 제출
라.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온라인(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등) 신청
붙임 :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관련 협조 요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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