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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특별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2.02.15
첨부파일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hwp
2.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안).hwp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회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개요]
 가.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나.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 19(특별징수의무)
 다.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내역
 라.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42호의 4
 마. 제출기한 : 2022년 2월 28일(월)까지
 바. 상세안내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공지

 

 붙임 :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1부.

 2.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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