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근로소득 등) 전자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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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18 |
| 첨부파일 |
전자납부 안내장.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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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지방세를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납세자가 수기 납부서로 납부하여 이에 대한 세입처리 시 행정비용 발생과 세입처리 오류로 인한 이중부과 등 납세자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 불편 개선 및 행정효율화를 위해 수기 납부(비전자적 납부)를 전자납부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급여 등 소득 지급 시 특별(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수임업체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ETAX를 통한 전자납부(납부서 작성)가 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자납부 안내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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