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2022년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
작성일 2022.03.08
첨부파일 2022년 법인세 신고 안내 교육자료 (PPT)(0).pdf
2022년 법인세 신고 관련 보도참고자료.pdf

 국세청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간담회 개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올해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 사항 등을 홍보하기 위해 우리 회에 협조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 사항
  1. (신고 도움 서비스 개선) 올해는 지난해보다 도움자료를 확대하고 편의성이 향상된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홈택스에서 신고 전에 확인하고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비대면 신고지원 강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감안하여 온라인 신고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신고 안내 PPT·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 올해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 주요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숏폼(short form) 콘텐츠를 10편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신고 안내문) ‘21년 중 신규 개업, 폐업한 법인에 대해서만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외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서 안내됩니다.
  4. (모바일 안내)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의 주요 항목을 대표자의 모바일로 안내하고,
   - 창업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모바일로 3.10.(목)부터 안내할 예정입니다.
  5.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운영 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영화관 등

   **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해남군·영암군
   - 운영 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 법인세 신고 관련 협조 사항
  1. (조기 전자신고) 3월 마지막 주에 파일 변환, 파일 전송이 집중될 경우 전산 과부하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가 마무리된 건은 조기에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설문조사 참여) 보다 나은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세 전자신고」 및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5.2.(월)까지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기타) 법인세 신고 관련 보도자료,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법인세 신고 안내 교육자료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Hpy8Ur0TiJk [2022년 법인세 신고안내]

 

 붙임 :
  1. 2022년 법인세 신고 안내 교육자료 (PPT) 1부.
  2. 2022년 법인세 신고 관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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