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코로나19 관련 납세담보 면제기준 완화에 따른 안내 |
|---|---|
| 작성일 | 2022.03.11 |
|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납세담보 면제 기준 완화.pdf |
|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특례기준으로 '22.3.2.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1.5억원(현행 1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붙임 : 코로나19 관련 납세담보 면제 기준 완화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