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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세청] 코로나19 관련 납세담보 면제기준 완화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22.03.11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납세담보 면제 기준 완화.pdf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특례기준으로 '22.3.2.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1.5억원(현행 1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건실 기업임에도 일시적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우리 회에 코로나19 관련 납세담보 면제기준 완화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관련 납세담보 면제 기준 완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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