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2022년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 사업장 중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나 현재까지 미신청 사업장 또는 추가 근로자(※ 이미 지원한 사업장도 신규채용 근로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신청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우리 회에 협조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간 : 2022년 6월(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
나. 신청기한 : 2022. 6. 15.(수) (2022. 5.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단, 일용근로자·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2022. 6. 30.(목)까지 신청 가능
다. 사업주 요건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단,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제재부가금 사업주,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사업장 등 제외
라. 근로자 요건 : 상용근로자 월 보수 23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일용근로자는 1일 105,600원 미만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가입 원칙(적용제외자도 지원대상), 최저임금 준수(’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등
※ 단, 퇴직근로자 및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사업주·배우자·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마.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아래 월 지원금액(사업장 규모 차등 없이 동일 금액 지원)

바. 지원방식 : 현금 지급(사업(주) 계좌로 매월 15일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현 재직근로자(퇴직근로자 제외)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소급지원 가능하며, 신규 채용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로 병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