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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한국환경공단] 2021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2.03.30
첨부파일 2021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공문.hwp
2021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hwp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홍보 전단지.jpg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포장재 수입·출고량에 관한 실적자료를 당해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제도를 적기에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에서 ’21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등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홍보하고자 우리 회에 홍보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1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공문 1부.
  2. 2021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1부.
  3.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홍보 전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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