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한국환경공단] 2021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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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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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공문.hwp 2021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hwp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홍보 전단지.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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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포장재 수입·출고량에 관한 실적자료를 당해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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