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금융감독원]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인 선임 관련 안내
작성일 2022.04.15
첨부파일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 I (외부감사대상 및 선임절차).pdf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 II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pdf

 금융감독원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22년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최초 외감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협조 요청하여 동 설명회의 참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1.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 I (외부감사대상 및 선임절차) 1부.
  2.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 II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1부.  끝.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