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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민연금공단]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안내
작성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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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시간 근로자로 사업장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로 인한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발췌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가입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
  1. 일  용 :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
  2. 단시간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

 

 나. 국세청 자료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 기준

 

 ※ 사  례 : 1개월간 1일 3시간 8일 근무, 220만원 미만 소득의 단시간 근로자
  - 국세청 세무 신고 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로 신고한 경우에는 단시간(월 24시간) 근로자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한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 가입조건(월 8일)에 충족하여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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