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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민연금공단] 2021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작성일 2022.05.12
첨부파일 2021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pdf
2021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리플릿.pdf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국세청에서 가입자의 전년도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입수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일괄 결정하고 있으나, 개인 사업장 사용자(종합소득신고), 근로자 중 과세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종전 기준소득월액 대비 30% 이상 상·하향자, 휴직 일수 상이자는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사업장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이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자 우리 회에 협조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총액 신고대상
  - 2021.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중 공단이 발송한 소득총액 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
 나. 소득총액 신고사항
  - 2021년도 해당 사업장 근무 시작일 및 실제 휴직 일수
  - 2021년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총액
   □ 근로자(외국인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주(현) 근무처의 ⑯번 금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월 3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⑱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M02) 포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국외근로 선원의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은 국민연금 소득 범위에 포함. 단, 국세청 과세신고 누락 등으로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이 미반영된 대상은 공단에 별도 신고 필요
   □ 개인사업장 사용자 :「사업소득명세서」상 ⑪번 소득금액
 다. 제출서류 : 2021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서 1부(필요시 공단에서 증빙자료 제출요구)
 라. 신고기한 : 2022년 5월 31일(화)
  ※ 단, 개인 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22년 6월 30일(목)
 마.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의 리플릿 참조

 

 붙임 :

  1. 2021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1부.

  2. 2021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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