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세무사회 지방회관 신축·제주분회 설치, 회원에게 더 가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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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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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25_[보도자료] 제6차 이사회 개최(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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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지방회관 신축·제주분회 설치…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에 한발 더 가까이 - 인천지방회 회관 신축, 대전지방회 교육장 신설로 회원 교육 ․ 편의시설 확충 - 제주 회원 위한 제주분회 설치, 1986년 전북분회 이후 40년 만에 분회 신설 - 구재이 회장 “서울부터 제주까지 모든 지역회원 편의 높여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할 것” 전국의 세무사 회원들을 위해 지방회관을 신축하고 분회를 설치하는 등 ‘세무사 황금시대’를 향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혁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의 교육장 사용 ▲부산지방회 제주분회 신설 등 지방회원들의 오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은 2021년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신규회관을 구입하고 리모델링해 개소했으나, 1,700여명의 회원과 함께하기에는 회무 공간과 회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또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관은 2024년 5월 신축준공 했으나 회관 내 교육장이 없어 회원 및 직원교육 시 외부교육장을 대관하여 실시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지방회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이사회에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을 위한 회관확충기금 사용 승인(안)’과 ‘대전지방세무사회 1층의 교육장 전용(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향후 현 인천회관 부지에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한 4층 규모의 신축회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00명 규모의 교육장을 가지게 되어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내실 있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주지역세무사회를 부산지방회 산하 제주분회로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1986년 전북분회가 설치된 이래 세무사회 역사상 두 번째 사례로 제주도의 지리적, 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제주지역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결된 것이다. 이번 의결로 제주분회가 설치됨에 따라 제주지역 내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은 직무교육 등 수강을 위해 부산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여기에 회원 사무소 가까이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제주지역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회관 신축과 대전회관 교육장 신설 및 제주분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회관은 회원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니 회원들의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및‘제규정개정안(▲윤리규정: 세무사 윤리헌장 수정 및 게시 자율화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 사무소 시설설치 및 사용면적 개정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 정화수칙 부착의무 삭제)’등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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