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일 2022.06.07
첨부파일 1. 내손안에서울 무급휴직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기사.pdf
2. 무급휴직지원금 사업개요, 포스터 및 자치구별 접수 안내.pdf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직 위기에 처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 업 명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나.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다.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라. 지원요건 : `21.4.1.(목) ~ `22.6.30.(목)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22.7.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지원

마.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바. 신청기간 : `22.5.10.(화) ~ `22.6.30.(목)

사.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아. 연 락 처 : 이승재 주무관(☎ 02-2133-5395) / 송경현 주무관(☎ 02-2133-5450)

자. 이 메 일 : beamte@seoul.go.kr / himooing@seoul.go.kr

차. 관련 링크

  - 내 손안에 서울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486

  - 사업 소개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44


 붙임 : 1. 내 손안에 서울 - 소기업 근로자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기사 1부.

         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개요, 포스터 및 자치구별 접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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