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종료 및 신청기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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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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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22년도 5월 근로분 지원금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한 : ’22.6.15.(수)까지 6. 30.(목)까지 신청 가능 신청(팩스, 우편, 방문)이 가능, 가급적 온라인 신청 권장 있을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필요, (253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금 전체, ②지원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 80% 미만 근로자는 지원 구간별 차액을 환수(주 10시간 미만으로 감소 시 전액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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