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제출 안내문 발송 축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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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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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축소에 대한 안내말씀.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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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의 협조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22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전월 원천세 신고 후 미제출 사업자에게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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