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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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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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22.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 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안내 ○ 이번 신고 시 최초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에 따라 7.25.(월)까지 신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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