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안내
작성일 2022.07.06
첨부파일 1.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문.hwp
2. 이력서(서식)(1).hwp
3. 자기소개서(서식)(1).hwp

국세청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하고자 우리 회에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모집기간 : ’22.7.4.(월) ~ ’22.7.22.(금) 18:00까지(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
나. 민간위원 지원자격
  1.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2.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 배제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 및 붙임 파일 참조
 
 붙임 : 1.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문 1부.

          2. 이력서(서식) 1부.

          3. 자기소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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