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서비스 개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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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21 |
| 첨부파일 |
홈택스 경정청구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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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22.6.30.부터 홈택스 양도소득세(예정,확정) 경정청구 서비스 개시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청구 대상) 예정・확정・수정・기한후 신고자의 과세대상자산(부동산・주식・파생상품등) 경우에는 서면 제출 대상 양도가액 등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경정청구서는 자동채움 완성 (전산매체 제출을 통한 경정청구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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