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서비스 개시 안내
작성일 2022.07.21
첨부파일 홈택스 경정청구 안내.hwp

국세청에서 ’22.6.30.부터 홈택스 양도소득세(예정,확정) 경정청구 서비스 개시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청구 대상) 예정・확정・수정・기한후 신고자의 과세대상자산(부동산・주식・파생상품등)
  - (제외) 동일한 월에 2개 이상의 예정신고를 하였거나, 신고 후 증액·감액 경정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면 제출 대상
나. (자동 채움기능) 경정청구 대상 신고서를 선택하면 당초 신고한 양수인, 자산내역이 채워지고,

              양도가액 등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경정청구서는 자동채움 완성
다. (세무대리인 가능)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도 홈택스 경정청구 가능

              (전산매체 제출을 통한 경정청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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