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서울특별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22.08.01
첨부파일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_2022년 안내문.pdf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통합·개편되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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