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안내
작성일 2022.08.18
첨부파일 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리플렛.pdf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서.hwp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인세 공제 ․ 감면 컨설팅」제도를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대상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나. 신청시기 : 고용 ․ 설비투자 등 공제 ․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사안이 발생한 때, 또는 공제 ․ 감면 관련
                      경정청구 신청 전

붙임 : 1. 법인세 공제 ․ 감면 컨설팅 제도 리플릿 1부.
          2. 법인세 공제 ․ 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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