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작성일 2022.11.17
첨부파일 1. 22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설명 자료.hwp
2. 22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리플릿.pdf
3.일괄제공 서비스 홍보 자료 안내.hwp

1.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홈택스 확인(동의)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도록 이용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가 22년 11월 30일까지(부득이한 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가능)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본회에 홍보요청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설명자료 1부.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리플릿 1부.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홍보 자료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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