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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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1.17 |
| 첨부파일 |
1. 22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설명 자료.hwp 2. 22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리플릿.pdf 3.일괄제공 서비스 홍보 자료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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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홈택스 확인(동의)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도록 이용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가 22년 11월 30일까지(부득이한 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가능)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본회에 홍보요청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설명자료 1부.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리플릿 1부.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홍보 자료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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