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제도 개선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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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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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조정 제도 안내문.hwp (붙임2)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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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94호, 2022.9.1. 시행)과 관련한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우리회에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산제도 도입 :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 감소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우선 조정, 추후 해당연도의 확정소득으로 해당연도 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정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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