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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제도 개선사항 안내
작성일 2022.11.29
첨부파일 (붙임1) 조정 제도 안내문.hwp
(붙임2)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hwp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94호, 2022.9.1. 시행)과 관련한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우리회에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선내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신설, 제42조 제2항 관련)
가. 조정 기준 강화 : 신청 시에만 조정,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나. 정산제도 도입 :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 감소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우선 조정, 추후 해당연도의 확정소득으로 해당연도 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정산 실시
다. 신청 방법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제출 필수
※ 휴 ․ 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 없이 신청 가능

붙임 : 1. 조정 제도 안내문 1부.
2.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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