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2022년 귀속 기준경비율 산정을 위한 표본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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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2.29 |
| 첨부파일 |
(붙임)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요령(2022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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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매년 기준경비율 산정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업종별 경비율 구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회에 수임업체의 기장 내용을 토대로「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작성을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추진배경 가. 국세청에서는 매년 소득세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 및 각종 경기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현행 기준경비율(2021년 귀속)을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모의 적용한 소득금액과 가장에 의해 신고한 소득금액을 비교 · 분석하여 2022년 귀속 기준경비율 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세무대리인 협조사항 가. 모든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본 사업자들의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작성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세무대리인께서는 선정된 기장대리 사업자에 대하여「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를 작성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나.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는 기준경비율 결정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붙임 :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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