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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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02 |
| 첨부파일 |
(붙임1)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문.hwp (붙임2) 이력서(서식)(0).hwp (붙임3) 자기소개서(서식)(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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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하고자 우리회에 협조 요청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3. 1. 2.(월) ~ 2023. 1. 20.(금) 18:00까지(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 2. 위원임기 : 2023. 3. 6. ~ 2025. 3. 5.(2년 예정) 3. 민간위원 지원자격 -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4.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5. 제출방법 :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이메일(khs2425@nts.go.kr) 제출 - (손택스 앱) 신청/제출> 신청업무> 외부위원지원서 제출 - (홈택스) 신청/제출> 신청업무> 외부위원지원서 제출 6.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세종․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사1담당관실(☎ 044-204-2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이력서(서식) 1부. 3. 자기소개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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