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연금공단]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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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16 |
| 첨부파일 |
(붙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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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하고, 공단에서 일괄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입수하여 매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정기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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