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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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16 |
| 첨부파일 |
(붙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 안내문(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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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부터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연락사무소 현황 등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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